내달 13일까지 접수, 국내 의료기술 발굴과 환자 권익보장 목적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5-108호(2015.02.16)]
'제한적 의료기술'신청 공고
'의료법'제53조,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8항제2호에 근거한 '제한적 의료기술'의 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관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5년 2월 16일
보건복지부 장관
1. 추진 목적
-대체 치료법이 없는 질환이나 희귀질환 환자에게 치료의 기회를 확대하고 유망한 조기 도입을 위하여 제한적 의료기술 분류 신설
-제한적 의료기술로 분류된 의료기술을 선정된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동안 진료함으로써 국내 의료기술 발굴 및 환자 권익보장
2. 추진 일정
신청 접수 : 2015. 2. 16 ∼ 3. 13
평가 : 2015. 3. ∼ 4월 중
서면심의 : 3. 16∼ 3. 27(예정)
대면심의 : 서면심의 통과자에 대해 일정 개별통지
평가결과 고시 및 계약 체결 : 2015. 5월 중
제한적 의료기술 시술 : 보건복지령으로 고시된 기간
※ 대상 의료기술, 신청자격, 지원내용, 신청서류, 평가절차 등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제한적_의료기술'신청_공고_20150216.hwp
[담당자] 안제현(의료자원정책과)
의료기기뉴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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