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3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63 호]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와 별표 7 및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7-45호, 2017.3.1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17년 9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동휠체어 항목의 9번란을 삭제하고 10번란부터 24번란까지를 9번란부터 23번란까지로 한다.

전동휠체어 항목의 25번란을 삭제하고 26번란부터 38번란까지를 24번란부터 36번란까지로 한다.

전동휠체어 항목 36번란(종전의 38번란)다음에 37번란 및 38번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중략)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자세히 보러가기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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