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에 앞서 의견 수렴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5 - 90호(2015.02.16)]

‘의료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수술실을 설치해야 하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고 전신마취 하에 수술을 실시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추가하고 수술실에 갖추어야 하는 응급의료장비를 명시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의원급 의료기관에 수술실 설치 및 응급의료장비 구비(안 별표 4)

- 현행 의료법령상 의원급 의료기관은 수술실 설치의무가 없어 수술실을 설치하지 않거나 의료법령에서 규정한 수술실 규격에 따라 수술실을 설치하지 않고 환자를 수술하는 문제점이 있음

-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고 전신마취 하에 환자를 수술을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수술실을 설치하도록 하고, 수술실에서 응급의료장비를 구비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요양병원에 두는 의사정원 확대(안 별표 5)
- 현행 의료법령상 요양병원은 환자 79명까지 의사 1명을 두도록 하고 있어, 환자에 대한 진료나 당직의료 제공이 원활하지 못 한 문제점이 있음

- 요양병원에서 환자 79명까지 의사 2명을 두도록 함으로써 야간ㆍ휴일의 당직의료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339-012)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보건의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44-202-2424, 팩스: 044-202-3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검토의견 제출양식.hwp

[담당자] 이지연(보건의료정책과), 044-202-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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