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 - 158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인정된 의료기술에 대하여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방법 등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인정된 ‘망막색소변성 환자의 인공망막 이식술’의 의료기술을 별표에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안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3항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123호, 2016. 7. 5.)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7년 9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2호를 붙임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자세히 보러가기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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