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5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51호, 2017.8.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8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산정지침] (6) (가) 중 “나-557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 나-558 편광현미경검사, 너 551가 세포주기 및 핵산 분석검사-유세포측정법(CY551) 및 분자병리검사 분류항목”을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 소견서를 작성 또는 작성·비치 한 경우 산정 가능토록 ‘주’에 명시된 항목”으로 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산정지침] (6) (다) 중 “나-111 골수검사(B1113, B1114, B1117), 나-511 B세포 표면면역글로불린, 나-512 세포표지검사 분류항목”을 “병리과 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 또는 작성·비치한 경우 산정 가능토록 ‘주’에 명시된 항목”으로, “기관은”을 “ 경우”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략)

△ 자세히 보러가기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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