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체외진단위 “업계, 복지부 유권해석 명확히 준수”

리베이트 쌍벌제 법이 강화되면서 의료기기 유통 및 거래 방식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중 체외진단업체에서 마케팅 방식으로 활용하는 시약구매조건부 장비 임대가 리베이트에 접촉되는지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체외진단위원회(위원장·정유석)는 지난달 14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시각에 대해 회의를 가졌다.

체외진단위원회는 이날 회의에 참가한 회원사를 대상으로 현행 시약구매조건부 장비 임대에 대해서는 협회가 2011년 복지부에 질의해 답변 받은 유권해석의 내용을 준용하고 있으며, 4년이 지난 지금 표준계약서에 의한 올바른 거래관행으로 정착됐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당시 복지부는 진단 검사 전용장비를 의료기관에 임대할 경우 전용시약의 구매를 조건으로 하고 장비에 대한 감각상각, 서비스, 소모품을 고려해 대금 전체를 전용시약 가격에 배분해 적정하게 회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 지난달 14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체외진단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체외진단위원회는 이날 회의에 참가한 회원사를 대상으로 현행 시약구매조건부 장비 임대에 대해서는 협회가 2011년 복지부에 질의해 답변 받은 유권 해석의 내용을 준용하고 있으며, 4년이 지난 지금 표쥰계약서에 의한 올바른 거래관행으로 정착됐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업계 관계자는 “장비 구매시와 장비 임대시 전용시약가격, 장비가격, 계약기간 등을 표준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 계약의 투명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의료기관 역시 정착돼 문제없이 운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장비임대료의 적정 산출방식에 대해서도 다양한 검사항목의 적용이 가능한 체외진단장비의 특성을 반영하고 각 검사별 전용시약의 가격을 산정해 회계원칙에 맞게 장비가액 및 시약의 가격을 모두 회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세량 체외진단위원회 총무간사는 “현 시점에서는 표준계약서가 업계에 통용되고 있고, 크게 개선할 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향후 개선점이 확인되거나 정부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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