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 1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149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45호, 2017.8.23.)을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 합니다.
2017년 8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45호, 2017.8.23.)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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