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 1일부터 시행, 별지 6 개정 규정은 기재 적용일자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50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32호, 2017.7.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8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인일부부담 품목 및 상한금액을 별지 1과 같이, 비급여 품목을 별지 2와 같이, 행위료 포함 품목을 별지 3과 같이, 100분의 100미만 본인부담 품목을 별지 4와 같이 각각 신설한다.

별지 6에 기재된 품목을 각각 삭제한다.

상한금액 조정 등 품목을 별지 5와 같이, 제조사 등의 변경 품목을 별지 7과 같이 각각 변경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6의 개정 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부터 각각 시행한다.

△ 자세히 보러가기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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