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나-596-6란의 개정항목은 10월 1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5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48호, 2017.8.2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7년 8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부 Ⅰ.일반기준 7., Ⅱ.요양기관 종별가산율 1.마.(1), Ⅲ.차등수가 본문 및 나.~라.,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1. 마., 제12장 보건기관의 진료수가 [산정지침] (12) 및 제15장 약국 약제비 [산정지침] (3) 중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각각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한다.

(중략)

부칙

이 고시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나-596-6란의 개정항목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자세히 보러가기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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