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5-6호 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4호(2015.01.29)]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15-6호) 개정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6호, 2015. 1. 0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5년 1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15-6호) 개정.hwp
[담당자] 안제현(의료자원정책과), 044-202-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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