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난 11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42호]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일부개정
1. 개정이유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수준을 측정하여 우수한 의료기관에게 지원하는‘의료질평가지원금’의 2017년 평가등급을 개정하여, 국민이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평가영역별 등급화 구간 등 세부평가방법 개정(안 별표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해당 없음
「의료법」과「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67호, 2017.4.1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8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개정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세부평가방법 4. 등급화를 아래와 같이 한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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