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 8일까지 접수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7-493호]

2017년도 제3차 보건신기술(NET)인증 신청기술 접수 공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2017년도 제3차 보건신기술(NET)인증 신청기술 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보건신기술(NET)인증제도’는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해 그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보건신기술 제품의 신뢰성 제고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신청자격 : 보건신기술을 인증 받고자 하는 자(기업, 국공립(연), 정부출연(연), 대학 등)

2. 신청대상기술
1)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해 시험 또는 운영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인증일(2017년 11월 예정)을 기준으로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2) 실증화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3)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3. 신청일정
1) 접수기간 : 2017년 8월 9일 목요일 ~ 9월 8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접수 마감)
2) 1차심사 (서류·면접심사) : 2017년 9월 13일 화요일 ~ 9월 20일 수요일
3) 2차심사 (현장심사) : 2017년 9월 25일 월요일 ~ 9월 27일 수요일
4) 신기술예정 기술공고 및 이의신청 : 2017년 9월 29일 금요일 ~ 10월 27일 금요일
5) 3차심사 (종합심사) : 2017년 11월 6일 월요일 ~ 11월 9일 목요일 중 1일
6) 신기술인증서 수여식 : 2017년 11월 28일 화요일 ~11월 30일 목요일 중 1일
※ 상기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4. 신청서류
1) 2017년도 보건신기술(NET) 인증 : 신청서식에 구비서류를 업로드
(온라인 신청 : http://khidi.or.kr/technomart)

2) 신청서식
- 신청서식(첨부) : 보건신기술(NET) 인증신청서(1호) 및 기술설명서(2호)
- 신청서식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인증홈페이지(http://khidi.or.kr/technomart)에서도 다운로드받을 수 있음

5. 제출 및 문의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창의기술경영단
- 전화 : 02)958-2851, 2856, 팩스 : 02)958-2871
- 전자메일 : kay16@khidi.or.kr, hyjung00@khid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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