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함께하는 FTA : FTA와 서비스 산업, 영화와 관광 산업에 무역이 미친 영향

[산업통상자원부_함께하는 FTA]

현지 FTA 교육으로 앞당기는 ‘베트남 개척시대’

최근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선호국가 중에서 으뜸이 베트남이라는 것 그 누구도 이견을 달지 못할 것이다. 1992년 베트남과 재수교 이후 지금까지 총 13,863건의 투자가 있었고, 2016년 한 해에만 무려 15.4%로 급격하게 상승 중이다. 그야말로 미 서부개척시대 골드러시를 연상케 하는 ‘베트남 개척시대’에 한국기업의 진출러시는 현재진행형이다.

서비스 업종에 해당되는 몇몇 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우리 진출기업은 베트남에서 생산, 유통, 판매 활동을 하고 있다. 베트남 안팎으로의 FTA를 활용한 수출입은 이들에게 숙명이자 필연인 만큼 베트남에 이미 진출하였거나 계획 중인 우리기업은 도사리고 있는 관세분야 리스크에 주의해야 한다. 베트남의 관세제도 대부분은 중국으로부터 도입되었지만 운영이 판이하여 중국과도 큰 차이를 보인다. 세계통일기준이 적용되므로 동일해야 마땅한 HS, 과세가격, FTA 등 국제협약 조차도 베트남에서는 달리 해석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런 차이점을 필두로 관세 전반에 걸친 리스크를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해야 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가 없다면 두고두고 화근이 되어 곤경에 처할 수 있다.

FTA 활용애로 해결, 교육지원을 통해 한 걸음 다가서다

2016년 한 해 동안 베트남 현지에서 호치민 FTA활용지원센터는 진출기업과 현지바이어를 대상으로 1,000여건의 상담과 10여 차례의 FTA 원산지 교육을 진행했다. 관세사로서 한국에서도 상담과 교육을 일상적으로 진행했지만, 베트남에서 진행하는 것은 한국에서의 진행과 많은 차이가 있다.

관행, 제도 등의 법률적인 차이도 있지만 업무 종사자의 FTA 이해도가 많이 달라 핵심내용 설명에 앞서 기초적인 개념부터 설명해야 했다. 정확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바탕이 되는 하위개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올해 5월 기본관세 교육과정을 기획하게 되었다. 실제 ‘FTA 원산지 및 관세 교육’은 당초 예상을 뛰어 넘어 가히 폭발적인 호응을 보였다. 고작 천여명에게만 안내메일이 발송되었지만, 접수시작 불과 20시간 만에 두 배가 넘는 접수인파가 쇄도해 바로 다음 날 모집완료 안내메일을 발송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모집종료 후에도 교육인원 증원과 향후 추가교육 계획을 문의하는 메일과 전화는 계속해서 빗발쳤다. 교육에 대한 현지의 열띤 반응은 교육이 ‘간접적’인 지원정책이라는 고정 관념을 넘어 교육 자체만으로도 현지기업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많은 기업들이 이번 교육을 계기로 센터를 알게 되었고, 그동안 상담할 곳을 찾지 못해 켜켜이 쌓아두었던 해묵은 애로사항들을 토로하였는데 그 중 인상 깊은 사례 2건을 소개한다.

사례① 부가가치 계산 오류

베트남 진출기업인 E사는 롤상의 반제품을 한국으로부터 수입하여 베트남에서 제조가공 후 한국으로 다시 수출하는 기업이다. E사는 원산지증명서 발급대행을 포워더 B사에 의뢰하였으나, 베트남 산업부로부터 반제품과 수출물품의 HS코드가 3919.90으로 동일하여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통보받았다.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수출할 경우, 한·베트남 FTA와 한·아세안 FTA 2가지 모두 활용이 가능하고, 해당물품의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확인해 보니 두 가지 FTA 모두 원산지 결정기준은 [CTH or RVC]이었다. 즉,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 둘 중 하나만 충족하여도 베트남산으로 원산지증명이 가능한 물품이었다.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E사 담당자와 함께 부가가치기준 충족 여부를 재검토한 결과, 포워더 B사는 판관비, 이윤, 국내운송비를 포함한 FOB 가격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직접재료비만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하였는데, 이마저도 한국산 원재료를 역외산으로, 베트남 원재료만을 역내산으로 계산하는 큰 실수를 범했던 것이다.

한국이었다면 참으로 어처구니없어 웃음이 절로 나올만한 상황이지만, 관세사나 원산지관리사 등의 전문가나 FTA활용지원센터와 같은 지원기관이 드문 개발도상국에서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기에 차마 웃을 수 없었다. 이 사례에서는 첫째, 원산지증명 경험이 세번변경기준 밖에 없어 부가가치기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둘째, 부가가치의 가격기준을 직접재료비로만 계산하였고 셋째, 한국산원재료를 역내산으로 포함하지 않아 부가가치 계산에 오류가 발생하였다. 이처럼 현지에서는 절차적인 오류를 범하기도 쉽거니와 정확한 원산지를 판별할 인적 인프라가 그 만큼 부족한 실정인 것이다.

사례② 원산지증명서와 수입국의 HS코드 불일치

진출기업 A사는 한국본사로부터 원료를 수입하여 베트남에서 완제품을 생산, 유통, 판매하고 있다. 최근에 원료 성분의 미세한 조정이 있었지만 HS코드는 기존과 동일해 원산지증명서도 기존 HS코드로 발급되었다. 하지만 베트남 세관은 원료조정을 빌미로 명확한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HS코드를 변경하였고, ‘원산지증명서와 수입신고서의 HS코드가 불일치’한다며 FTA 양허관세가 아닌 기본관세를 적용하였다

HS코드는 협정의 분류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마땅하기에 센터에서는 협약에 근거해 HS코드 불일치 판단에 대해 소명한 결과정정 발급을 받을 수 있었다. 이 밖의 현실적인 차선책으로는 수입국의 수입면장, 사전심사통지서와 같은 증빙자료를 통해 HS코드 차이를 한국 원산지증면서 발급기관에 제시하고 수입국 기준으로 HS코드를 재발급 받는 방법도 있다. 이와 같은 베트남 세관의 근거 없는 HS코드 결정사례는 잊을만하면 또 다시 불거지는 단골 사례이며, 때로는 ‘급행료’를 목적으로 트집을 잡기도 하기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우리 호치민 FTA 활용지원센터에서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기업이 밀집한 지방지역까지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자 한다. 많은 기업들이 기본 관세교육을 통해 원산지 개념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FTA 활용률 또한 증대될 것이며, 나아가 한국과 베트남 양국 간 교역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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