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이달 31일까지 접수

[보건복지부]

2017년도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 로봇 활용기관 모집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및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시장창출형 로봇보급사업(부처 참여형)의 일환으로 재활 및 의료 분야 로봇산업의 시장 창출가능 로봇서비스 발굴을 위한 ‘2017년도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을 실시합니다. 이에 지원 로봇을 활용할 기관을 모집 공고 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은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7년 8월 7일
국립재활원장

1. 사업 목적
-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재활로봇 및 의료로봇 신 시장 창출 기반 구축
- 재활로봇 및 의료로봇 적용 및 활용기관 선정 후, 임상에 활용하여 로봇시장 육성

2. 지원 내용
1) 지원형태 : 재활로봇 및 의료로봇 등 물품
2) 2017년도 지원로봇 : 외골격제어형보행재활로봇, 상지재활로봇
3) 지원유형 : 국내시장 적용
4) 총 사업기간 : 협약일 ~ 2021년 3월 31일 까지
- 1차년도 : 협약일 ~ 2018년 3월 31일까지

3. 제출서류
-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 신청요약서 11부
-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 모집 제안서(원본 1부, 사본 10부)
- 활용기관 사업자등록증(비 영리기관의 경우 고유번호증 제출)
- 활용기관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 활용기관 로봇 공간 확보 이행 확약서(해당 시) 1부
- 재활의학과 외래, 입원치료환자 자료 1부
* 실인원/연인원 통계표(2016년 1월 1일~12월 31일)
- 근무경력이 표기된 재직증명서(사업참여자) 1부 및 자격면허증 사본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우대사항 증빙서류(해당 시) 1부
- 전담인력 확약서(해당 시,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참조 작성)
* 모든 제출서류는 CD 혹은 USB 담아 제출
* 사본으로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 대조필 날인
* 신청양식은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게재
* 신청양식을 준수해야 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단으로 문의

4. 제출기한 및 방법
1) 제출기한 : 2017년 8월 31일 목요일, 오후 5시까지
2) 제출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방문접수는 접수일(오전 9시 ~ 오후 5시)중 접수
- 우편접수는 2017년 8월 31일 목요일, 오후 5시 도착 분에 한함
* 우편접수 시 봉투 겉면에 <의료재활로봇활용기관 모집공고 응시> 표기
* 등기발송 권장, 발송 후 확인전화(02-901-1986) 요망
* 서류미비 및 누락, 접수기간 이후 도착에 대해서는 서면평가 탈락으로 처리함
3) 제출주소 : (우)01022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로 58(인수동 520번지)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407호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단 담당자

5. 향후 추진일정
1) 사업공고 : 2017년 8월 7일 월요일 ~ 8월 31일 목요일, 오후 5시까지
2) 서류접수 : 2017년 8월 7일 월요일 ~ 8월 31일 목요일, 오후 5시까지
3) 사업설명회 : 2017년 8월 16일 수요일 오후 6시, 서울역 인근(추후공지)
4) 서면평가 : 2017년 9월 5일 화요일 예정
5) 서면평가 결과발표 : 2017년 9월 6일 수요일 예정
* 개별통지,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기재
6) 대면평가 : 2017년 9월 12일 화요일 예정
* 대면평가는 활용기관 과제책임자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천재지변이나 국외 출장 시 위임장과 함께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함
* 대면평가 발표기관은 20분 분량의 발표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발표 후 10분간의 질의·응답 예정
* 발표 시간 전까지 PPT 자료 사본 11부를 관리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PPT 파일은 이메일(shimhj1024@korea.kr)로 9월 11일 월요일, 오후 1시까지 제출해야 함
7) 현장실사 : 2017년 9월 13일 수요일 ~ 9월 15일 금요일 예정
8) 최종발표 : 2017년 9월 18일 월요일 예정
* 사업 추진일정은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6. 기타 행정 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합니다.
2) 제출서류 작성 등 제안관련 비용은 사업단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관련 사항 및 규정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4) 사업설명회 불참 시 제안서 제출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나, 사업설명회 불참에 따른 제반 설명의 미고지 및 미숙지에 따른 불이익은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단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5) 서류미비 및 누락, 접수기간 이후 도착에 대해서는 접수하지 않고 서면평가 탈락기관으로 처리합니다.
6) 로봇 사용설명서(외골격제어형보행재활로봇, 상지재활로봇), 로봇 활용 동영상은 아래 문의처로 연락주시면 제공해드립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재활원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단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재활보조기술연구과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단
- Tel. 02-901-1986
- E-mail. shimhj1024@korea.kr

△자세히 보러가기 : 알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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