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DIA, 지난달 31일부터 교체 완료시까지 회수
[KMDIA_공지사항_2017.08.07]
의료기기 회수에 관한 공표 '마퀘트메디칼코리아'
'의료기기법' 제31조 및 2항에 따라 규정에 따라 아래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1. 회수의무자 : 마퀘트메디칼코리아 (02-558-2271)
2. 회수대상의료기기 : 수허06-40호(CS100), 수허08-858호(CS300)
2003년 3월 24일 ~ 2017년 6월 16일에 유통된 제품
3. 위해성 정도 : 위해성 정도 3등급
4. 회수사유 : blood detection alarm 오류와 fluid 가 장비로 침투할 수 있는 문제로 인한 서비스 시행
5. 회수방법 : 서비스를 통한 부품 교체
6. 회수기간 : 2017년 7월 31일부터 교체 완료시까지
7. 공표자료작성일 : 2017년 8월 3일
※ 해당 회수대상의료기기를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체 및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상기의 회수의무자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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