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기기 통합정보센터 지정,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대상 확대 등의 내용 포함
[KMDIA_공지사항_2017.08.01]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대통령령 제28212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8212호, 2017.8.1)을 아래와 같이 공포했습니다.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요 내용
가. 의료기기 통합정보센터 지정(안 제10조의3 신설)
나. 의료기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대상 확대(안 13조의2)
다.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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