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137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76호, 2017.4.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7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중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에 따라 삭제되는 [별표2] 1.의 항목은 2017.7.31. 진료분 까지 종전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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