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31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38호]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공포

1. 개정이유
고시의 재검토 기한(2017.7.30)이 도래함에 따라, 신속평가 근거 마련 및 평가유예 신의료기술의 부작용 관리절차를 구체화 하는 등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 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평가유예 신의료기술의 부작용관리 대상 및 방법 구체화 (제4조의2 신설)
부작용관리 적용 대상을 구체화하고, 부작용 관리를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서식 및 제출기한을 명시
나. 신속평가 절차 신설 (별표 1)
의학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 등에서 확립된 의료기술로 명시된 경우, 평가대상여부 확인 및 소위원회를 통한 심층평가 없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신의료기술로 즉시 인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없음
라. 기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한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6 - 84호, 2016. 5.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7년 7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략)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자세히 보러가기 : 정보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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