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_공지_2017.07.26]

인공엉덩이관절 회수 관련 보상프로그램 변동 안내

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칼(주)에서는 2010년 9월 ASR 인공엉덩이관절에 대한 회수조치와 함께 회사 자체적으로 보상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에서는 2016년 12월 해당 환자분들께 해당제품의 회수사실과 보상프로그램에 대해 우편으로 알려드린 바 있으나, 업체의 보상프로그램 중 검사비용 보상이 2017년 8월 24일까지임을 다시 알려드리고, 그 이후의 보상관련 주요내용이 아래와 같음을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체의 보상프로그램 주요 내용 
- 2017년 8월 24일까지의 검사 및 치료 비용 보상
- 2017년 8월 24일 이후에도 이식 후 10년 이내 재수술 관련 의료비 및 부대비용은 계속 보상 
- 2017년 8월 24일 이후에도 보상프로그램에 등록 가능

동 보상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처(의료기기안전평가과 황상연 주무관 043-719-5007) 또는 다스카 손해사정(080-720-2111)으로 연락주시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자세히 보러가기 : 알림 → 공지/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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