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4-215호 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6호(2015.01.08)]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14-215호) 개정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215호, 2014. 12. 0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5년 1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 신의료기술의 안정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전문.hwp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14-215호) 개정.hwp

[담당자] 안제현(의료자원정책과), 044-202-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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