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방사선 관련 종사자에 대해서 건강진단 실시 의무 제외 등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4-13호_2015.01.14)]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해서는 이 규칙의 건강진단 실시 의무를 제외함으로써, 이중 부담을 해소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임.

2. 주요내용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 의무 적용 제외대상 명시(제13조제3항 신설)

-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해 2년마다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종사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도 동 의무가 부과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방사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해서는 이 규칙상 건강진단 실시 의무를 제외하도록 개선.
 
3. 의견제출
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2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검토의견과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전화 044-202-2457, 팩스 044-202-3925)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입법예고 공고문.hwp
      입법예고_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칭 개정령안.hwp

[담당자] 육성훈(의료자원정책과), 044-202-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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