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DIA, 내달 2일까지
[KMDIA_공지사항_2017.07.19]
의료기기 회수에 관한 공표 '(주)메다스'
「의료기기법」제31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아래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1. 회수의무자(연락처) : (주)메다스 (02)856-1179
2. 회수대상의료기기 : ReNew Reusable Tip
3. 위해성 정도 : 위해성 정도 3
4. 제조일자 또는 사용기한 : 제조기간 2012년 ~ 2015년 6월
5. 제조번호 : 해당 제품에대한 모든 제조번호
6. 회수사유 : Autoclave 재 멸균을 하면서 Tip 부분의 박리 현상으로 화상위험이 발생되는 현상이 발견
7. 회수방법 : 영업사원이 직접 회수 또는 각 거래처별 제품 인수
8. 회수기간 : 2017년 7월 19일 ~ 8월 2일
9. 공표자료 작성연월일 : 2017년 7월 19일
※ 해당 회수대상의료기기를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체 및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사용을 중지하고 회수를 위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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