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 28일까지 의견제출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7-465호]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7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1. 개정이유
대구광역시와 충청북도에 조성되어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를 원하는 의료연구개발기관 등의 입주 신청 및 관리, 입주 지원 등의 업무를 지역 현지에서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된 구역을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업무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22조제1항 신설)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소규모 생산시설의 설치 및 변경 승인,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주 승인 및 변경 승인,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과 입주 승인 취소 및 청문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함. 

3. 의견제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보건산업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 전자우편 : eunbi1113@korea.kr
- 팩스 : 044-202-3944

4. 기타
이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전화 044-202-297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령  제        호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로 고시된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

(중략)

△ 자세히 보러가기 : 알림 → 공지사항 →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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