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정책동향’ 제11권 2호 2017년 03-04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_HIRA_정책동향_11권_2호_2017]

1. 들어가며

보건의료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전산시스템이 환자진료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의료기관에 있어서 이러한 전산시스템의 핵심은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s: 이하“EMR”)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EMR시스템은 전자건강기록(Electronic Health Records: 이하“EHR”)시스템과 용어차이를 보이는데, EMR은 환자가 내원하였을 때 발생하는 환자의 진료기록을 전자적인 형태로 내원진료기록 단위, 즉 하나의 에피소드(an episode)로 기록한 것을 말하며, EHR은 EMR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이나 환자 본인으로부터 받은 모든 기록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유럽에서는 전자환자기록(Electronic Patient Records: 이하 “EPR”)이라는 용어로도 쓰이는데, 이들 모두는 환자진료와 관련된 전산시스템의 기록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구분 없이 혼용(interchangeable)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EMR, 외국의 경우는 EHR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환자에 대한 진단, 과거병력, 검사결과 등은 환자진료시 법적테두리 안에서 의료진에 의해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다. 과거 종이차트에 비해 저장이 용이하고, 다양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다. 의료기관이 이러한 환자진료를 전산화 하는 이유는 그 편의성 뿐만 아니라 진료시 여러 가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과의 연결 또한 가능하기 때문이다. 외국의 자료를 보면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편의를 가져온다는 연구결과가 다수 있다(Chaudhry, et. al., 2006; Campanella, et al., 2015). 물론, 의료인이 환자의 진료기록을 입력하는데 더 시간을 소비하며, 의료서비스의 질에 있어서도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있다(Poissant, 2005; Meyerhoefer, 2013). 그러나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연구결과가 다수이며, 국내·외적으로 진료에 EMR시스템의 활용이 많이 장려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정부와 민간에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도입, 표준화, 정보교류를 지원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한 바 있다(이강희, 201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5). 이렇게 정부가 관심을 갖는 이유는 전술한 바와 같이,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 전산화에 따르는 행정적인 비용절감, 기타 정보교류에 따르는 중복검사를 예방함으로써 의료비의 절감을 간접적으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기관에 저장된 환자의 정보가 표준화된 형태로 구축되어 있고,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형태에 관계없이 정보를 교류 및 공유하고, 필요시 열람할 수 있다면 아마도 이상적인 형태의 진료전달체계가 구축될 것이다. 본 원고는 2015년도 말에 수행된 국내 의료기관의 표준화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도입지원방안의 일부로서, 국내의 EMR시스템 현황과 관련된 도입, 정보교류, 표준화, 정부의 지원방안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본 원고는 보고서의 일부를 원고의 편집방향에 맞추어 발췌한 내용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중략)

△ 이어서 읽기 : 의료정보 → 간행물 → HIRA e-Book

키워드

#N
저작권자 © 의료기기뉴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