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확충 및 합리적 보험수가 적용 정책 필요

■ 보험급여와 영상진단의료기기산업

▲ 임 수 섭
지멘스헬스케어
부장

영상진단의료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제도의 변화
최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정책심사위에서 진행 중인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이 영상진단 의학계와 산업계 사이에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행위 유형은 유사행위별로 입원·진찰과 같은 기본진료 항목과 수술, 처치, 기능검사, 검체, 영상검사 등 5개 유형으로 구분해 상대가치점수를 산출하고 이에 따라 4,959개의 행위유형이 분류됐는데, 세부적으로 수술 1896개, 처치 547개, 기능검사 421개, 검체 1,220개, 영상검사 957개 등이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급여행위 전체의 원가보전율은 85%, 비급여 포함 시 106%가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기본진료의 원가보전율(75%)은 평균보다 낮아 기본진료로는 수익성이 저하되고 행위를 해야 수익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행위를 하더라도 영상검사와 검체검사는 할수록 유리하고, 수술이나 기능검사는 수익에 불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바탕으로 복지부는 원가보전율이 낮은 수술 등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높이고 보전율이 높은 검사 등의 수가를 낮출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진료과 간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과다 부문 인하, 과소 부문 인상 등 유형 간 재정이동과 함께 기존의 가산제도 효과 측면을 감안해 정비할 계획이라고 한다.

국내 영상진단의료기기산업에 대한 보험급여 제도 변화의 영향
2차 개편이 외과로 대표되는 수술, 처치의 원가 보전을 이루겠다는 뜻에는 공감함에도 불구하고 영상검사나 검체검사에 대한 원가 보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이유로 일률적 상대가치점수 인하 방침에는 몇 가지 부족한 점이 보인다.

첫 번째가 영상진단검사의 가치와 잠재력을 다소 도외시한 점이다. 사전 예방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질병 이후에 발생하는 치료 시간이나 비용에 비해 적고 환자의 신체적 부작용도 덜한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영상진단검사는 이런 사전 예방 활동에 첨병에 위치한 것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과 시간으로 무수한 질병을 예방하고 시행착오 없이 보다 나은 치료 방법을 찾는 효율적인 방법이다. 즉, 현대 의학의 발전은 결국 검사의 질 향상으로 인해 이뤄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점을 감안하면 영상검사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다.

두 번째가 영상진단검사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 지나치게 반영 됐다. 먼저 수술에 비해 의사가 투입되는 시간이 적다는 이유로 수가를 인하한다는 것은 검사의 전문성과 중요성을 무시하는 것과 다름아니며, 병원의 영상검사에 대한 투자를 저하시켜 환자 영상검사의 질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

또한 최근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장치(PET)의 급여 기준을 과거와 달리 앞으로는 단계별로 초음파영상진단촬영장치(초음파), 전산화단층엑스선촬영장치(CT), 자기공명전산화단층촬영장치(MRI) 등 다른 영상검사로 치료 방침을 결정하기 어렵거나 불충분할 때만 인정하고, ‘무증상 장기 추적검사’는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한 조치에서 알 수 있고, CT 등에 대한 방사선진단장비에 의한 과다 진료와 방사선 피폭에 대한 논쟁이 발생한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방사선의 부작용을 지나치게 반영한다는 점이다. PET 촬영은 미세한 암도 찾을 수 있고 부위별로 암이 있는지 알 수 있어, 암에 대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데 중요하다.

하지만 새 고시 적용시 암 환자가 급여 기준의 제한이나 제외로 인해 잘못된 치료를 받을 수도 있다. CT 역시 최신 제품은 기존의 절반 이하의 피폭량(dose 또는 mSv)만으로도 과거보다 우수한 영상을 얻을 수 있으며, 한 번의 촬영만으로도 영상 재구성과 분석 기법을 통해 보다 다양한 검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피폭량에 대한 우려는 과도하며 오히려 방사선으로 인한 실보다 조기 진단과 치료라는 득이 더 클 수 있다. 

최근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업무를 심평원으로 이관하면서 영상진단검사 보험 수가 삭감이 생긴 것도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 조기 치료와 퇴원 및 정확한 피해 파악, 정신적 치료를 위해 CT, MRI 등의 검진이 필요한 점을 간과한 것이다. 이로 인해 초기 검진을 제대로 못할 경우 치료 지연, 입원환자 증가로 이어져 오히려 보험자나 환자 부담이 커지는 것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던 사례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보험수가 재정 절감에만 집중해 보건산업 전체의 발전에 대한 고려가 불충분하지 않았냐는 점이다.

영상진단검사는 환자의 진료에 활용되는 진료의 시작점과 같고 이에 대한 보험 수가가 합리적이지 않을 경우, 영상진단검사에 대한 투자 축소, 관련 전공 기피로 인해 신제품 개발과 전문인력 배출이 힘들어져 환자 진료의 질 저하를 부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상수가 삭감으로 인해 적절한 장비 교체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고 노후 장비를 계속 사용해 진단에 오류가 생기고, 중복 촬영 등으로 방사선 피폭량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는 정부가 그렇게도 지양하던 과잉 진료나 중복 촬영을 조장하는 경우가 되는 역설적인 상황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다. 

비합리적인 영상수가 사례로 재작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발표한 ‘2012 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의 운영손실 이유 중의 하나가 영상장비수가 인하(전년 대비 5억원 감소)라고 언급한 사례를 들 수 있다.

이 보고서는 ‘국가의 보건정책을 성실히 이행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 병원이 경영손실을 기록하면서 그 사유로 보건정책 변화를 제시하는 것은 정부 보건정책을 준수해 적정진료를 실시하는 경우 손실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는 불신을 유발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영상보험수가 삭감을 포함한 보험정책의 타당성을 재평가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함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보험급여 제도에 따른 국내 영상 진단의료기기산업의 전망
보험급여 제도 변경에 따른 국내 영상진단의료기기 산업의 전망은 ‘대체로 흐림’이다. 이런 우려를 반영하듯, 지난 5년간 의료기기 국내외 시장은 각각 연평균 6.8%(2009년~2013년 기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5.13%(2009년~2013년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높은 성장률을 지속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상진단의료기기의 국내 시장 성장률은 이들을 밑돌고 있다.

예로 국내 상위 실적 30위 내 영상진단기기 품목 수는 4~5개 품목 뿐이며, 수출 품목이나 관련 소프트웨어 품목을 포함해도 6~7개 품목 밖에 되지 않는다. 이중에 수년 간 상위권을 유지하면서도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품목인 MRI, CT 그리고 초음파 제품의 수입의 경우, 2010년~2013년 간 각각 평균 -6.6%, -11.81%, -3.72%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국산 대체 효과를 감안한 국내 생산, 수출 실적을 감안하더라도 국내 시장은 정체에 가깝다. 

다만, 최근 국감에서 심평원이 언급했듯이 영상장비의 효율적 사용과 합리적 지출을 위해 장비 품질관리 제도나 사용연한 및 사용량을 감안한 차등수가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점은 진료의 질을 높이고 우수한 장비에게 합리적인 수가를 적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여 다행스러운 부분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현 보험수가체계 개선을 한정된 재정으로 원가 절감 하는데만 집중하지 말고 추가 재정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고 의료기기 제품과 의료의 품질에 맞는 차별화되고 합리적인 수가를 적용하는 것을 통해 진행돼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의료의 패러다임이 조기진단과 조기치료로 바뀌면서 영상의학검사와 검체검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조기에 정확한 영상검사를 통해서 올바른 치료방향을 제시할 수 있고, 적절하게 치료되면 정부가 원하는 보건의료재정도 줄일 수 있다.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를 포함한 국민 건강 보장성 강화와 의료기기 7대 강국 도약의 방향을 결정 짓는 중요한 이 시점에 이를 고려한 정부의 장기적이고 대승적인 정책 제시를 기대해 마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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