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난 4일부터 실행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 - 125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02호, 2017.6. 2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7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1. 개정이유
2017년 제5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최종심의 결과,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인정된 신의료기술에 대하여 그 평가결과,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방법 등을 고시하고자 함

또한, 본문에 ‘634. 병합(PAPP-A, Free β-hCG, 태아 목덜미 투명대) 선별검사 [정밀면역검사]’에 대한 검사방법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고시 일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IKZF1 유전자, 결실 [핵산증폭법]’ 등 5건의 신의료기술을 별지에 추가, 별지 ‘634. 병합(PAPP-A, Free β-hCG, 태아 목덜미 투명대) 선별검사 [정밀면역검사]’ 일부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1 중 제634호를 붙임 1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 1에 제660호부터 제664호까지를 붙임 2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중략)

△ 자세한 정보 : 법령 → 훈령/예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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