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원, 이의신청 등 공고 30일 이내로 의견 제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7-97호]

보건신기술(NET) 예정기술 공고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보건신기술 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보건신기술 예정기술’ 을 널리 알리고 이의신청 등의 의견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3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1. 보건신기술(NET) 예정기술

1) 신규인증 예정기술

2. 의견제출
- 상기 ‘보건신기술 예정기술’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기업 등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정양식에 의거, ‘보건신기술인증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보건신기술 예정기술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technomart.khidi.or.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3. 제출 및 문의처
- 이의신청서 양식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technomart.khidi.or.kr)에서 내려받기 가능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창의기술경영단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전화 : 02)958-2851, 2856
- 전송 : 02)958-2871

△ 본문 및 이의신청서 보러가기 :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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