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약품 등 안전기술 관련 정보∙인력∙연구개발과제 효율적 분류∙관리 목적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고시 제2017-001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류체계

1. 제정이유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과 관련된 정보・인력・연구개발과제를 효율적으로 분류・관리하기 위한 분류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6개 대분류(식품 안전관리, 영양 안전관리, 의약품 안전관리, 의약외품/화장품 안전관리, 의료기기 안전관리, 독성/안전성 관리 기반 기술) 하위에 식의약 안전 관련 연구단위 기반의 55개 중분류, 243개 소분류를 정함
나. 본 분류체계는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연구분야 ‘보건의료(대분류)’ 중 5개 중분류(식품안전관리, 영양관리, 의약품안전관리, 독성/안전성관리기반기술)와 연계 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17.5.16.~6.7.) 결과, 특이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비대상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류체계」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류체계」제정 (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류체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류체계)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류체계는 별표1과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공고한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중략)

△ 자세히 보러가기 : 법령∙자료 → 고시∙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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