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이 달 1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17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 이유
「장기요양위원회」심의를 거친 복지용구의 신규 추가, 가격 재조정 및 기존 일부제품의 급여 제외, 연장대여기간의 월대여가격 등의 심의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7개 품목 26개 제품을 급여대상에 신규로 추가하고, 5개 품목 164개 제품 가격을 조정하며, 7개 품목 12개 제품은 급여대상에서 제외하고, 8개 품목 212개 제품의 연장 대여기간의 월 대여가격을 정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7-42호, 2017. 3.1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정보 자세히 보러가기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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