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건의료기술진흥법」제8조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88호]

「보건의료기술진흥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신기술(NET) 인증기술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31호, 2015. 2. 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5월 3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보건신기술(NET) 인증기술 고시」일부 개정

보건신기술(NET) 인증기술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증번호 0052란부터 인증번호 0063란까지, 인증번호 0065란, 인증번호 0067란, 인증번호 0069란, 인증번호 0071란부터 0087란까지, 인증번호 0091란부터 인증번호 0094란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인증번호 0104란 다음에 인증번호 0105란부터 인증번호 0135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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