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7월 1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9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90호, 2017.5.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5월 3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1부, 제2부 제1장부터 제10장까지, 제13장부터 제15장, 제19장, 제3편 제3부 중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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