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 1일부터 시행 다만 별지 5의 개정 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부터 각각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8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74호, 2017.4.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5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인일부부담 품목 및 상한금액을 별지 1과 같이, 비급여 품목을 별지 2와 같이, 행위료 포함 품목을 별지 3과 같이, 100분의 100미만 본인부담 품목을 별지 4과 같이, 인체조직 본인일부부담 품목 및 상한금액을 별지 8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별지 5에 기재된 품목을 각각 삭제한다.

급여중지 해제 품목을 별지 6과 같이, 제조사 등의 변경 품목을 별지 7과 같이 각각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5의 개정 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부터 각각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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