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수사대상인 불법 대부업 및 다단계, 청소년 학대, 환경사범 등 12개분야 민생범죄가 신고대상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불법 대부업 및 다단계 등 민생침해 범죄 피해로 눈물짓는 서민과 노인, 청년 등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민생범죄에 강력하고도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7일부터 스마트폰을 통해 민생범죄에 대한 신고와 제보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용방법은 스마트폰에서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다운받아 설치한 다음 ‘민생사범신고’ 메뉴를 체크하고 사진 및 동영상을 직접 촬영해 올리거나 범죄행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입력하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불법 대부업 및 다단계 등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시민이나 주변에서 민생침해 범죄 행위를 목격한 경우 휴대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범죄행위를 신고 할 수 있게 됨으로써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신고‧제보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달 1일부터 전국 특별사법경찰 최초로 ‘범죄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포상금은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신고‧제보 내용이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나, 범죄수사에 결정적 증거를 제공해 범죄 피의자로 공소가 제기 될 경우 지급된다.

지급절차는 우선 민생사법경찰단에서 공소제기 인원 등을 감안해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심의한 후 감사위원회로 추천하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감사위원회 ‘공익제보 지원위원회’에서 엄격한 심의를 거쳐 지급여부, 지급액 등을 결정하게 된다.

특히,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대부업 및 다단계 범죄 신고‧제보에 대해서는 건당 최소 2백만원 이상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대부업 및 다단계 범죄 수사에 강력 대응하게 된다.

민생범죄 신고‧제보 대상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수사하고 있는 대부업 및 방문판매,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환경, 청소년, 개발제한구역, 석유 및 자동차, 화장품, 의료기기, 식품위생, 원산지표시, 공중위생, 의약 등 12개 분야이다.

서울시는 민생범죄 신고‧제보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폰을 통한 신고뿐 만 아니라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제출,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제보를 받는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시민 대부분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민생범죄를 쉽고 편리하게 신고‧제보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게 됨으로써 시민으로부터 범죄정보를 적시에 획득하고, 범죄의 조기 차단이 가능해져 민생범죄 피해를 획기적으로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방자치단체 최초 ‘국’ 단위 수사전담 기관으로서 창설 10년차를 맞아 시민과의 소통·협업을 강화함으로써 수사효율성을 제고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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