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이달 29일까지 제출기한 마감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7 – 319호]

2017년도 제3차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기획과제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7년도 제3차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의 기획과제를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 관련기관 및 연구자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랍니다.

2017년 4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1. 지원내용
1) 신규지원 규모 : 총 정부출연금 100백만원 내외

2) 신규지원 내용

2.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1)연구기관의 자격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

2) 연구책임자의 자격
-연구책임자는 위의 기관에 소속된 정규 연구인력이어야 함
-연구책임자가 비정규인력인 경우 임용 계약기간은 총 연구기간보다 길어야 함

3) 참여 및 신청제한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제33조에 의거 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연구개시예정일(2017. 6. 23.)까지 해당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연구자
-타 부처에서 연구사업 참여제한 요청이 있는 연구자
-보건복지부 및 타 부처 지원으로 이번 신청과제와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최종 연구종료예정일 이전에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연구자
-현재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 수와 상관없이 참여 가능 (3책 5공에 산입되지 않음)

3. 접수방법 및 계획서 제출기한
-제출기한

5. 문의사항 및 기타사항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또는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www.htdream.kr)를 참조하거나 아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분야별 담당자에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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