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난 8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 - 81호]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57호, 2017. 3. 2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7년 5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1에 제649호부터 제655호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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