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미국에서 창업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법적 이슈 강연

[KOTRA_해외시장동향_2017.05.04]

뉴욕 스타트업 지재권 교육 세미나 현장
미국에서 창업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법적 이슈 강연
한국계 성공 스타트업 CEO 초청, 창업 과정과 노하우 공유

□ 미국 스타트업 창업에 필요한 법률 정보 제공
ㅇ 뉴욕 IP-DESK는 뉴욕에서 활동하는 현지 진출 IT 기업, 재미교포 창업자, 연수 중인 국내 스타트업 등을 위해 스타트업 관련 알아야 될 법 교육 설명회를 개최했음.
ㅇ 창업자들이 초기 회사를 시작하며 꼭 알아야 할 창업자 간 계약서, 지재권, 주식배분과 관련한 캡테이블(cap table) 및 투자자들과의 텀시트(term sheet)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

행사개요

◦ 일시: 2017년 4월 26일(수) 18:00~ 20:30
◦ 장소: 뉴욕 맨하탄 85 5th Ave, NY
◦ 참가자: 현지 진출 스타트업 및 창업 관심 유학생 등 80여 명
◦ 협력 기관: 호버만(Hoberman) 법무법인, KSE(한인창업인협회)
◦ 주요 내용: 미국에서 창업 시 꼭 알아야 될 다양한 분야의 법률·비즈니스 정보 제공 및 멘토링

□ Hoberman 로펌 Nick Scannavino, Angela Loc 변호사 강연 주요 내용
ㅇ 유한회사(LLC)와 주식회사(C-Corporation): 유한회사(LLC)와 주식회사(C-Corp)는 경영 구조나 법적 구속력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음. 유한회사의 경우 회사의 이익에 대해 조세를 부담하지 않고 개별적인 소득세 부담의 의무만 있지만, 주식회사의 경우 회사의 순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주주들은 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서도 개인 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이중과세의 불리함이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벤처투자자들은 주식회사에만 투자를 진행하므로 추후에 투자를 유치할 것까지 고려한다면 주식회사로 설립하는 것을 추천함.

ㅇ 법인 설립: 델라웨어주에 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강력 추천. 델라웨어주는 타 주에 비해 회사 설립에 드는 비용이 적고 절차가 간소함. 또한, 주법에 의해 우선주주들의 의사가 더 효과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향후 시리즈 펀딩이나 엑싯(exit)을 목표로하는 기업이라면 투자자에게도 유리한 델라웨어를 선택하는 것이 안전함. 실제로 대부분의 미국의 회사가 델라웨어주에 본적을 두고 있음.

ㅇ 자금 확보: 가급적 투자를 할 권리가 있는 적격투자가(Accredited investor)에게만 투자를 유치할 것을 권고함. 그렇지 않을 경우 회사 정보에 대해 제출해야 할 서류와 기타 의무가 많아지며 보안법에 저촉될 우려도 있음. 최근에는 크라우드펀딩이 활성화됨에 따라 적격투자자가 아닌 이들 역시 회사와 아이디어에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아짐. 벤처투자와 엔젤투자자 등은 가장 보편적인 방법

ㅇ 컨버터블 노트(Convertible Note) VS 에쿼티펀딩(Equity Funding): 컨버터블 노트는 계약서에 약정한 시점 또는 투자자가 전환권을 행사하는 시점에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원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투자방법을 말함. 이 경우 일종의 대출 개념으로 보통 어떤 한 시점에(투자를 받거나 아니면 오랜 기간이 지난 이후, 가령 '3년 뒤') 주식으로 변환하는 시스템으로, 특히 창업 초기 기업 투자에 선호하는 투자방식임. 반면, 에쿼티펀딩(Equity Funding)은 투자금을 유치하는 동시에 투자자에게 주식을 부여함으로써 회사에 지분을 갖고 참여하게 되는 투자방식임.

ㅇ 인사 노무: 초기 팀 구성원들의 참여와 공평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자주 애용하는 방식은 주식옵션(stock option)으로 통상적으로 회사 전체 주식의 10~20%를 회사직원들을 위해 배정해 놓음. 그러나 적어도 4년 이상을 회사에 근무한 이들에 한해 주식이 부여될 수 있음.

ㅇ 텀시트(Term Sheet): 텀시트는 투자자와 회사 간 다양한 계약합의 조건에 대해 정리해놓은 문서로, 모든 투자 건에 반드시 포함됨. 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기 때문에 텀시트가 교환됐다고 투자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 간혹 투자자들이 경쟁사들과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투자회사와 독점거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 더 많은 회사들의 투자 참여 기회를 마련하고 싶다면 이 조항에 동의하기 전에 심사숙고해 보아야 함.

□ 버즈빌(Buzzvi) CEO 로버트 서(Robert Seo) 멘토링 주요 내용
ㅇ 스마트폰 잠금화면 광고 플랫폼을 서비스하는 버즈빌은 올해 1월에 미국 시장 1위 모바일 광고 테크기업인 슬라이드조이를 인수함. 미국 시장에 기반이 있는 슬라이드조이를 통해 버즈빌은 보다 공격적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되고, 슬라이드조이는 자본력을 얻게 되는 이상적인 전략적 인수 사례를 보여줌.

ㅇ 한국의 개발자들과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전공한 로버트 서는 지난 4년 동안 다양한 시행착오와 좌절 등을 겪으면서, 이와 관련해 새롭게 창업을 하려는 이들에게 다양한 조언을 제공하고자 했음.

□ 시사점
ㅇ 창업인들이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법률에 대해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률은 사업의 필수요소는 아니지만 제대로 된 법적 규제 혹은 계약관계 등을 따르지 않았을 때 나중에 발생되는 결과는 수습하기 어려울 수도 있음. 실제로 법적인 대응이 미숙해 기업의 운명이 좌지우지되는 사례도 있으므로 첫 단계부터 견고한 준비가 필요함.

ㅇ 기업의 특징과 경영 방식에 따른 다양한 법률적 사례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창업 초기부터 전문적 법률 상담과 안전한 계약서 작성등에 투자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테크 스타트업 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적재산권 문제나 특허 취득 등에 대한 문제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반드시 법률적 쟁점을 해결하고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임.

자료원: KOTRA 뉴욕 무역관 자료 종합

△본문 바로가기 : 뉴스 → 현장·인터뷰

키워드

#N
저작권자 © 의료기기뉴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