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의 health policy insight

[Health Policy Insight-제79회]

이 상 수
메드트로닉코리아
대외협력부상무

원격의료(telehealth)는 심리치료 혹은 질환의 평가 및 관리 서비스에 대해 쌍방향 비디오(two-way video)를 이용하여 원격으로 케어(care)를 제공하는데 사용된다. 원격환자모니터링(remote patient monitoring)은 울혈성 심부전, 고혈압, 당뇨 및 만성폐색성폐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과 같은 만성질환 환자를 모니터링하는데 사용되며 일부 심장질환의 진단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다. 원격의료와 원격환자모니터링은 의료기관에서의 대면진료에 대한 대안을 제공하며 특히, 진료를 위해 장거리를 쉽게 이동할 수 없는 환자에게 유용하다. 의료공급자와 환자를 대표하는 단체들은 메디케어(Medicare)에서 쌍방향 비디오를 통해 원격으로 진료를 제공하는 원격의료와 종래 진료환경이 아닌 곳에서 환자를 모니터링하는 원격환자모니터링 사용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케어 질(quality of care) 개선 혹은 유지의 잠재력을 자주 언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원격의료는 추적관찰 케어(follow-up care)를 촉진함으로써 환자 결과(patient outcomes)를 개선시키며 원격환자모니터링은 만성질환 환자 케어에 도움이 된다.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주요 장애물(barriers)로서 보험급여 여부(payment and coverage restriction)가 종종 언급된다. 메디케어 원격의료 보험급여 제한(coverage restriction)은 가입자가 서비스를 받는 지역(geographic) 및 진료환경(practice settings)을 한정하고 있다.

메디케어 모델(model), 시범사업(demonstration)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지불보상 프로그램(new payment program)은 원격의료와 원격환자모니터링 사용을 확대할 잠재력을 갖고 있다. 미국 보건성(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 산하기관인 보험청(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CMS)은 메디케어 원격의료 자격요건 - 가령, 가입자가 원격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location)과 의료기관 형태(facility type) - 이 면제되는 8가지 모델과 시범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가입자가 도시지역 혹은 가입자의 자택에서 원격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한, 메디케어에서 원격의료와 원격환자모니터링 이용은 질(quality)과 자원 이용에 기초하여 의사 보수를 지불하는 2017년에 시작된 새로운 형태의 Merit-based Incentive Payment System의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으로서 얼마나 많은 의사들이 사용하는지에 따라 변화된다. 이와 같은 지불보상 프로그램 하에서 의사들은 원격의료와 원격환자모니터링을 이용하여 지불보상 프로그램의 성과기준(performance criteria)을 충족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의사들은 원격의료를 이용하여 진료를 조정(coordination)하거나 원격환자모니터링을 이용하여 원격으로 정보를 수집하여 환자의 적절한 약물 투여량을 결정할 수 있다.

메디케어는 1997년 균형예산법(Balanced Budget Act)을 통과시킨 후 일부 원격의료 서비스에 대해 별도의 지불보상을 시작하였다. 본 법은 5천만 이상의 가입자를 보험급여하는 메디케어가 환자와 원거리 의료공급자간 쌍방향, 실시간 상호 커뮤니케이션(two-way, real-time interactive communication)이 가능한 소리 및 비디오 장비를 갖춘 전기통신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일부 원격의료서비스를 포함하여 – 가령, 진료상담(consultation), 의료기관 방문(office visit), 의료기관 정신상담서비스(office psychiatry service) - 지불보상하도록 하였다.

메디케어 행위별수가제는 원격환자모니터링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다. 원거리에서 환자를 모니터링 하는데 사용된 일부 서비스 뿐만 아니라 다른 서비스와 함께 묶음식으로 원격모니터링을 별도로 보상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별도 보상(separate payment)은 원거리에서 환자 질병을 모니터링으로 하는데 사용된 서비스에 이루어지는데 매월 케어관리서비스(care management service) 요소로서 가령 분석을 목적으로 의료공급자에게 환자의 심장 활동에 대한 데이터를 모니터링, 기록 및 전송하는 서비스가 해당된다.

미국 보험청은 7천만명의 가입자가 있는 메디케이드에 대해서 원격의료와 원격환자모니터링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며 개별 주마다 제한사항(restrictions and limitations)을 결정하게 된다. 국방부는 9.4백만 가입자를 운영하고 있는데 서로 다른 장소에 있는 의료공급자와 환자간의 화상회의(live videoconference)를 통해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있다. 국방부는 원격환자모니터링 기기 사용을 특이적으로 규정하는 정책을 갖고 있지 않으며 임상진료가이드라인(clinical practice guideline) 혹은 학회 가이던스 혹은 권고사항에 따라 이용 여부에 대해 결정하도록 한다. 보훈처 또한 원격의료 혹은 원격환자모니터링 사용에 대해 서비스, 의료공급자 혹은 장소 형태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미국보험청은 원격의료가 별도의 항목으로 관리하는 것과 달리 원격환자모니터링을 별도항목으로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서비스와 묶음식으로 제공될 수 있으며 원격환자모니터링 서비스에 대한 별도 분석을 실행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격환자모니터링 서비스를 이용하는 메디케어 가입자 수를 확인할 수 없다. 비록 원격환자모니터링을 이용하는 가입자 수를 확인할 수 없지만, 메디케어 지불자문위원회(Medicare Payment Advisory Commission, MedPAC)의 원격환자모니터링 메디케어 지출에 대한 정보에 따르면, 2014년에 265,000명의 가입자에 대해 원격심장모니터링서비스가 적용되어 1억1천9백만 달러를 메디케어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2014년 MedPAC은 메디케어에서 이식형 심장의료기기인(가령, 페이스메이커)를 통해 원거리 심장리듬 모니터링의 경우 639,000명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원격환자모니터링에 7천만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메디케어에서 원격의료와 원격환자모니터링은 의료공급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환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고, 케어 질 개선 혹은 유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지불보상 및 보험급여 제한(payment and coverage restriction)이 잠재적 장애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미국보험청은 메디케어에서 원격의료와 원격환자모니터링 사용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첫째, 헬스케어 지불보상 및 전달체계에 대한 대안적 접근방식을 제공하는 모델과 시범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둘째, 새로운 메디케어 지불보상 프로그램은 참여 의료진에게 원격의료와 원격환자모니터링을 허용하여 지불보상 프로그램 목표 달성을 돕고 있다.

시사점

•미국 보험청은 새로운 지불보상 모델과 시범사업 - Accountable Care Organization (ACO), Bundled Payments for Care Improvement, Next Generation Accountable Care Organization, Comprehensive Care for Joint Replacement(CCJR), Frontier Community Health Integration Project - 을 통해 메디케어에서 원격의료와 원격환자모니터링 사용을 확대하고 있음

•원격환자모니터링은 불필요한 응급실 방문을 없애고 헬스케어 비용을 낮추고, 환자/간병인의 교통비용을 줄여주고 결근율을 줄이는데 기여함

논문출처 : Telehealth and Remote Patient Monitoring Use in Medicare and Selected Federal Programs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17-365. April 14, 2017
http://www.gao.gov/products/GAO-17-365?source=ra

“본 컬럼은 의료기기를 비롯한 헬스케어 분야의 국내외 학회지에 발표된 논문 및 연구보고서 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의료기기 관련 보건의료정책 마련에 통찰력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주 발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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