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난 1일부터 시행 및 3월 23일 이후 진료분 부터 적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7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50호, 2017.3.2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4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에 다음을 각각 신설한다.

구분 분류(장, 절) 항 목 본인 부담률(액) 비고
치료재료 100/100미만 본인부담품목 내시경하지혈용 CLIP(일체형) 80%  
치료재료 100/100미만 본인부담품목 맞춤형 압박스타킹 8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2의 개정규정 중 ‘내시경하지혈용 CLIP(일체형)’ 란은 2017년 3월23일 이후 진료분 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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