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난 1일부터 시행 및 3월 23일 이후 진료분 부터 적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7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50호, 2017.3.2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4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에 다음을 각각 신설한다.
구분 | 분류(장, 절) | 항 목 | 본인 부담률(액) | 비고 |
치료재료 | 100/100미만 본인부담품목 | 내시경하지혈용 CLIP(일체형) | 80% | |
치료재료 | 100/100미만 본인부담품목 | 맞춤형 압박스타킹 | 80%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2의 개정규정 중 ‘내시경하지혈용 CLIP(일체형)’ 란은 2017년 3월23일 이후 진료분 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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