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내달 15일까지 의견서 제출 바람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182호]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에 대한 교육과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동 제도의 투명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1)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의 위촉 절차 마련(안 제3조)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는 행정청별로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의 모집공고를 통하여 국민의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의료기기 관련 협회·단체의 장 및 소비자단체 장의 추천을 통하여 양질의 인력을 위촉하여
2)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제도의 투명성 확보 및 각 행정청별 일관성 유지

2)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의 교육내용 마련(안 제4조)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의 직무수행에 있어, 의료기기 관련 제도·법령 및 직무별 기본요령 등에 대하여 사전에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제도의 내실화 및 의료기기 안전관리 정책의 공감대 형성

3)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의 운영비용 보조 등 기준 마련(안 제6조)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이 해당 직무를 수행한 경우 1일 4시간 이상의 활동에 한하여 최대 100,000원까지 보조하고 1인당 연간 20일 범위 내에서 보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각 행정청별 투명한 예산집행을 유도함

3. 의견제출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의료기기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우편, 팩스 중 한 가지 방법
-주소 : 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
-전자우편 : haharex@korea.kr
-팩스 : 043-719-3800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전화 : 043-719-380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보러가기 : 법령·자료 → 입법/행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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