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내달 12일까지 서면 또는 메일로 제출

[건강보험심사평가원_공지사항_2017.04.25]

치료재료 재정비 관련 추가 안내

1. 대상품목
의약품주입여과기, 자착성(탄력)붕대, 압박고정용 재료

2. 대상업체
대상품목을 취급하고 있는 수입업체 또는 제조업체

3. 제출자료
- 표지
- 제조(수입)품목허가증(신고서)
- 제품 상세정보
- 비용ㆍ효과에 관한 자료(동일 또는 유사목적의 치료재료와의 장단점)
- 카다로그 및 견본품
* 추후 필요시 금액관련 자료 등 요청 가능

4. 제출방법 및 기한
- 서면 또는 메일 제출
- 2017년 5월 12일 (금)

5. 제출처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304, 국제전자센터 20층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등재실 치료재료등재부(문의: 02-2023-1081~4)

△붙임 자료 보러가기 : 알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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