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침해, 원산지표시 위반 물품 수출입 등

[KMDIA_공지사항_2017.04.18]

불공정무역행위신고센터 운영안내

안녕하세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우리 협회는 무역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불공정무역행위신고센터를 운영 중이오니, 관련하여 의심되는 사례가 있으시거나 이로 인한 피해를 입고 계시는 경우 협회 측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 및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불공정무역행위 정의
-공정한 수출입질서를 교란하여 안으로는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위협하고 밖으로는 국가 신용도를 하락시키는 불법행위

2. 불공정무역행위 유형
-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을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 ‧ 수입 ‧ 판매하는 행위, 수출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출하는 행위
- 원산지표시 위반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행위
- 품질 등 허위 ‧ 과장표시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행위
- 수출입에 있어 계약사항 미이행 및 계약과 다른 물품의 수출입 등 대외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

3. 조사신청 기간 및 대상: 행위 발생 1년 이내, 누구나 신청가능

4. 문의 : 회원지원부 국제협력팀 신해지 사원(070-7725-8730, haeji@kmdia.or.kr)

△본문 보러가기 : 정보센터 → 공지사항 

키워드

#N
저작권자 © 의료기기뉴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