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7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 69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에 의한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6 - 238호, 2016. 12. 1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7년 4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평가위원회”를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여부”를 “성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통과서”를 “통과서 및 심의제출 자료 일체”로 한다.

제3조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에 평가위원회가 평가 결과를 변경하기로 의결한 경우

제4조제1항 중 “수”를 “수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연임할 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한적 의료기술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한적 의료기술 선정 심의
(2) 제한적 의료기술 근거창출 계획서 변경 심의
(3) 제한적 의료기술 실시기관 방문 및 진행상황 확인
(4) 제한적 의료기술 과정 관리
(5) 그 밖에 제한적 의료기술의 실시에 필요한 업무로서 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업무

제4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7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실시기관은 평가위원회가 정하는 지침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비용을 사용해야 하며, 소위원회에 사용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는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가 지원한 비용 중 해당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1) 제2항의 지침에서 정한 사용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비용을 사용한 경우
(2) 국가가 지원하는 비용의 사용내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3) 국가가 지원하는 비용의 사용사실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4) 미사용 잔액이 발생한 경우
(5) 제한적 의료기술 실시를 중단한 경우

제9조 중 “제248호”를 “제334호”로, “2017년 4월 23일”을 “2020년 4월 23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보러가기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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