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관련성 등 사안별 법률 및 규약 살핀 후 더 엄격한 기준 적용

■ KIMES 2017 – 의료기기분야 부정청탁금지법 설명회

“업계, 명확히 법 이해하고 윤리경영 힘써야”

직무 관련성 등 사안별 법률 및 규약 살핀 후 더 엄격한 기준 적용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황휘)는 지난해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시행 6개월째를 맞아, 지난달 17일 KIMES 2017 기간에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의료기기업계와 관련한 부정청탁금지법 설명하고 그 대응 방안을 살펴봤다. 이 외에도 ‘의료기기 분야 심화사례 14개’, 부정청탁금지법 관련 최근 동향, 이번 설명회 개최 전 업계에서 사전질의 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황휘 협회장은 “협회는 법령의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자 하는 의료기기 업계의 요구를 충족하고, 우리 업계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설명회를 마련했다”며 “건전한 의료기기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공정경쟁규약, 의료기기법, 부정청탁금지법 등 규정과 법률을 의료기기업계에서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료기기분야 부정청탁금지법 심화사례

사례 1. 처리순서 관련 부정청탁 : 의료기기회사 임원 A는 의료기기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면서 지인인 식약처 과장 B에게 허가담당자 C에게 신청한 의료기기에 대한 허가 처리 순서 변경을 요청해 줄 것을 부탁하는 경우
부정청탁의 유형 중 ○○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법 제5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며, 이를 위반한 임원 A에게는 1천만원 이하, 식약처 과장 B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가담당자 C가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경우 C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사례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의 의미 : 의료기기회사 임원 A는 보건복지부 공무원 B와 업무상 알게 돼 막역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신년을 맞이해 A가 B에게 식사를 대접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가능 금액
공무원 B의 직무와 관련해 회사 관련 현안이 없는 경우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될 수 있으며, 3만원 내 식사 제공 가능하나, 회사 관련 현안이 있는 등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바 일체의 식사 제공이 금지된다.

사례 3. 무상하자보증기간이 종료된 이후 유지보수서비스 제공 : ○○ 의료기기사는 A병원에 공급한 의료기기의 무상하자 보증기간 종료된 이후에도 정기유지 보수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유지보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의료기기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무상유지보수서비스는 의료기기법상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에게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에 해당하며, 판매계약에 근거한 금품 등의 제공도 아니고, 청탁금지법상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 등”에도 해당하지 않는바, 의료기기법 및 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

사례 4. 자문단 회의(Advisory Board Meeting)의 경우 : A사는 자사의 의료기기에 대한 임상시험 진행에 앞서 의학자문을 구하기 위해 공직유관단체인 ○○ 대학교 교수인 보건의료인 5명이 참석하는 자문단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참석비, 식음료 등 제공가부 및 기준금액
회의형태로 이뤄지는 자문회의 등은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며 [권익위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대상) 157면], 자문단회의 (ABM)는 통상 회의형태이므로 청탁금지법의 ‘외부강의 등’, 공정경쟁규약 상의 ‘자문’에 해당한다. 이를 고려하면, 참석비는 더 엄격한 청탁금지법 기준에 따라 직위별로 1시간당 20만원~40만원 지급 가능하며, 공정경쟁규약 상‘자문’에도 해당하므로 연 300만원 초과할 수 없다.
식음료 등 여비의 경우 청탁금지법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공직자 등이 소속기관에서 여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병원의 여비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 가능하다. 다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공정경쟁규약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자문비와 강연료의 한도가 정해져 있어, 자문비와 강연비를 제외한 식음료 등의 지급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며, 다만, 의료기기업계 특성상 기술교육 등이 포함된 교육, 훈련에 참가하는 강연자의 경우 참가자와 동일한 교육은 훈련에 참가하므로 참가자로 볼 수 있어, 강연료 이외의 식음료, 교통비 등을 지급 가능하다는 입장임을 참고하기 바란다.

사례 5. 해외지사에서 지급하는 강의료의 금액기준 : 사립대학교 병원 교수인 의사 A가 ○○ 의료기기사의 해외 지사에서 시행하는 교육에 강연자로 참여하는 경우, 강연료의 금액기준 
해외 지사와 같은 해외법인의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일단 해석가능하나, 해외 지사의 강의료 지급이 사실상 국내 지사의 계산, 지시 또는 요청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국내 지사(법인)와 해외법인이 공모하여 공동정범의 범행을 한 것으로서 국내지사 역시 청탁금지법이 적용된다. 강연료를 수령한 A의 경우 지급주체가 해외지사인지 국내지사인지와는 상관없이 청탁금지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 등’ 기준에 따름이 타당하다.

사례 6. 동일인 관련 사례 : 전문평가위원회에 ○○ 의료기기사의 치료재료가 심의 대상으로 상정됐고, 이에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공직자 등이 아닌 A에게 ○○ 의료기기사 임원 B는 70만원 상당의 양주를, 직원 C는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각각 제공했고, D는 3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한 경우
금품 등의 출처 및 실제 제공자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임직원 B, C, D가 A에게 제공한 금품 등의 출처 및 실제 제공자인 ○○사라고 한다면, ‘동일인’인 회사로부터 13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 형사처벌 대상이다. B, C, D는 원칙적으로 각자 자신이 제공한 금품등 가액 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나, 만일 B, C, D가 공모하여 제공행위를 하였다면 공동정범으로서 그 제공한 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처벌될 수 있다.

사례 7. 임상시험 용역계약에 따른 연구비 지급가부 : ○○ 의료기기사가 임상시험을 위해 병원과 체결한 연구계약서에 따라 병원에 지급하는 연구비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료기기법상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조항에 부합하는 임상시험에 대한 지원은 청탁금지법상 “다른 법령에 따른 금품의 제공”으로서 허용된다. 따라서, 임상시험에 따른 연구비가 임상시험 용역계약에 명시적으로 기재돼 있고, 이에 근거해 지급하는 적절한 연구비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례 8. 배우자가 공직자 등인 경우 직무관련성 : 개원의의 배우자가 ○○ 의료기기사와 관련 없는 전문과 보건의료인인 공직자 등인 경우, 제품설명회 식음료 제공기준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성을 기존의 뇌물죄 판례와 같이 다소 넓게 해석하는 입장이므로, 배우자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인 보건의료인인 경우에는 그 진료과목이 A사의 제품과 전혀 관련 없는 진료과라고 할지라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 다만, 본 사례의 경우 의료기기법에 따른 제품설명회는 청탁금지법상 예외로서 허용 가능하다.

사례 9. 임상시험의 형태에 따른 청탁금지법 적용 : 의료기기 회사가 시행하는 임상시험이 연구자주도 임상시험(Investigator Initiated Trials)인지 회사주도 임상시험(Sponsor Initiated Trials)인지에 따라 연구자모임에서의 식대, 교통비 지급기준이 달라지는지 여부
의료기기법상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조항에 부합하는 임상시험에 대한 지원은 청탁금지법상 “다른 법령에 따른 금품의 제공”으로서 허용된다. 그런데, 현행 의료기기법은 연구자주도임상시험인지 회사주도임상시험인지 여부에 따라 허용 여부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의료기기법상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조항에 부합하는 임상시험에 대한 적절한 연구비 지원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자 모임 주최 및 이에 따른 실비 지원의 근거가 임상시험 용역계약에 명시적으로 기재돼 있고, 이에 근거한 연구자 모임에서의 실비의적절한 식대, 교통비 등의 지원은 적절한 연구비로서 지원 가능하다.

사례 10. 형사처벌 대상인 배우자의 금품수수 : ○○ 국립대학교병원장 A의 초등학교 동창인 의료기기사 임원 B가 근무하는C사는 현재 ○○ 병원이 추진 중인 의료기기구매 입찰에 참여한 상태인데, B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A의 배우자 C가주최하는 ‘사회복지시설 후원인의 밤’ 행사에 참여해 배우자 C에게 400만원의 후원금을 낸 경우
병원장 A의 배우자 C가 B로부터 후원금 400만원을 받은 사실을 병원장 A가 알지 못하거나 알고 신고한 경우 병원장 A는 처벌받지 않는다. 반면, 병원장 A의 배우자 C가 B로부터 후원금 400만원을 받은 사실을 병원장 A가 알면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병원장 A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의료기기사임원 B의 경우, 병원장 A가 이를 알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사례 11. 지자체로부터 보건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의 경우 : A 재단이 안산시로부터 보건센터의 운영을 위탁 받아 운영하고 있는 경우, A 재단의 대표자인 보건의료인에 대한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및 강의료 지급 기준
A 재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건센터 운영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이 경우, A 재단은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에 해당하며, 이 경우 동 법인을 대표해위임·위탁받은 행위를 하게 되는 동법인의 대표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2016.12.16.자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F」 해석).
다만,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외부강의 등’에 따른 제한이 준용되지는 아니하므로 결론적으로 청탁금지법상 강의료 지급액의 제한은 없다.

사례 12. 직무 관련성 없는 금품 : 의료기기사에 근무하는 A와 초등학교 교사 B,전기 관련 공기업 직원 C는 어릴 때부터 같은 고향에서 함께 자란 막역한 친구 사이로 연말에 초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했다가 동창회가 끝나고 세 명이 함께 한정식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한 후 A가 식사값 60만원을 모두 계산한 경우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이며, 1회에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A, B, C 모두 처벌받지 않는다.

사례 13. 정당한 권원에 의한 금품 : ○○국립대학교 교수 A가 소속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1년 동안 의료기기회사에 사외이사로 참여하면서 수당과 활동비 명목으로4천만원을 받은 경우
국립대학교 교수 A도 청탁금지법상금품 등 수수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는 각급 학교의 교직원에 해당하며, 교수A가 받은 수당과 활동비 명목의 4천만원은 임원계약 및 회사 내부규정에 따른 보수의 일환으로서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 등으로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는 않는다. 다만, 이런 보수의 지급이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바,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사례 14.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A의 결혼식에 7촌 아저씨 B가 참석해 150만원의 경조사비를 내고, 초등학교 동창회장 C가 참석해 동창회 회칙에 따라 150만원의 경조사비를 낸 경우
공무원 A의 7촌 아저씨 B가 제공한금품 등은 공직자 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라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를 의미)이 제공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며(법 제8조제3항제4호), 동창회장 C가 제공한 금품등은 동창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에 해당해(법 제8조제3항제5호)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모두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탁금지법 심화사례 Q&A

◇ 자사제품 설명회 관련 질의사항

Q. 개최장소 대관료가 별도로 책정된 경우, 대관료를 포함해 식대를 산정해야 하는지?
대관료는 행사의 주최 측에서 호텔 등에 직접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금품 등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식대에 산정하지 않는다. 다만, 식대를 낮추기 위해 고의로 식대 중 일부를 대관료에 반영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반영된 값만큼 식대에 포함할 수 있다.

Q. 식사시 대관료가 무료인 경우, 식사시 무료인 대관료를 식대에 포함해 산정해야하는지?
대관료는 행사의 주최 측에서 호텔 등에 직접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공직자 등에게 제공되는 금품 등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식대와 무관한 것으로 판단된다.

Q. 식사제공을 공정경쟁규약에 의거해10만원으로 제공시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국민권익위원회는 약사법 시행규칙상 허용되는 제품설명회에서의 10만원이하 식음료 제공은 청탁금지법상 예외사유인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으로 유권해석을 했으므로, 이를 준용해 의료기기법 및 공정경쟁규약에서 허용하는 자사 제품설명회에서의 10만원 이하 식음료 제공은 가능하다.

Q. 식사 제공과 별도로 제공되는 5만원상당의 기념품의 적법 여부?
국민권익위원회는 약사법 시행규칙상 제공이 허용되는 금품 등은 청탁금지법상 예외사유인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으로 해석하고 있는바, 이를 준용해 의료기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복수기관 제품설명회에서의5만원 상당의 기념품 제공은 가능하다.

Q. 모든 참가자에게 개최 목적지까지의 왕복 운임을, 근거리의 경우(서울 및 수도권) 택시비를 기준으로 지방의 경우 항공료+목적지까지의 택시비를 기준으로 지급 가능한지?
제품설명회에서의 실비의 교통비 제공은 의료기기법 및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며, 규약의 경우 현재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원칙적으로 개최 목적지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만 왕복운임 지급이 가능하고 예외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 한해 택시비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근거리 또는 지방의 택시비 지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항공료 지급은 가능하다.

Q. 부득이하게 숙박이 제공될 필요가 있는 경우(한국의료기기협회의 사전승인을 획득한다면) 별도로 1박 20만원의 숙박비제공이 가능한지? 교통비와 숙박비가 가능하다면 증빙서류는 실제 탑승 영수증으로 가능한지?
제품설명회에서의 실비의 교통비 제공은 의료기기법 및 청탁금지법상 허용. 규약의 경우 현재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숙박비의 경우 바우처, 교통비의 경우 보딩패스, 기차표 등 탑승영수증으로 증빙되는 운임의 경우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Q. 통상적인 운임수준으로 현금지급 가능한지?
제품설명회에서의 실비의 숙박비, 교통비 제공은 의료기기법 및 청탁금지법상 허용. 규약의 경우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교통비의 경우, 보딩패스, 기차표 등으로 실제 증빙되는 내역의 경우 지급 가능하고, 실제 금액이 아닌 통상적인 운임수준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숙박비의 경우도 바우처 등으로 실제 증빙되는 금액만 지급 가능하다.

◇ 보건의료인과의 관계에서 ‘직무 관련성’ 해석 기준

국민권익위원회는 직무 관련성의 의미에 대해 직무의 공정성을 의심 받게 하는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입법 취지에 비추어 형법상 뇌물죄의 직무 관련성과 같은 의미로 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구체적 판단기준으로는 1)금품 등을 받는 공직자 등의 지위, 직제규정, 위임전결규정 등 관련규정에 따른 소관 직무의 범위 및 결재권의 범위, 2)법령상 소관 직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직자 등이 업무처리방향·결과 등에 사실상 또는 실질적인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3)금품등 제공자가 공직자 등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지 여부, 4)공직자 등의 금품 등 수수로 인해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넓게 해석하는 경향).

이와 관련해 보건의료인에 대한 사례는 아직 없으나, 위 기준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의료기기사 영업직원과(제품사용을 실제하고 있지 않은) 보건의료인의 관계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보건의료인과 그렇지 않은 보건의료인이 함께 참여하는 제품설명회, 교육훈련 및 이에 부수하는 강연자문 계획시 유의점

청탁금지법의 의료기기법상 허용되는 금품 등의 제공을 허용하는바, 제품설명회와 교육훈련의 경우, 대상 보건의료인과 대상 아닌 보건의료인 모두에게 의료기기법 및 규약에서 허용하고 있는 실비의 식대, 교통비, 숙박비, 기념품 등 동일하게 제공 가능하다. 다만, 강연, 자문의 경우 의료기기법상 이를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조항이 없고 규약에만 있는바, 청탁금지법이 규약보다 더 엄격한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예를 들면, 공무원인 보건의료인(경찰병원 소속 의사 등)에게 강연비를 제공하는 경우, 그 직위에 따라 시간당 20만원~50만원의 강의료 지급이 가능하며, 1시간 초과하는 경우에도 위 금액의 1.5배 이상을 지급하지 못한다.

공직 유관단체의 임직원인 보건의료인(서울대학교병원 소속 의사 등)의 경우에도 그 직위에 따라 시간당 20만원~40만원의 강의료 지급이 가능하며, 역시 1시간 초과하는 경우에도 위 금액의 1.5배 이상을 지급하지 못한다. 적용대상이 아닌 보건의료인에게는 규약상의 강연비(시간당 50만원) 지급이 가능하다. 따라서, 각 소속 기관에 따라 또는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에 따라 강연비를 달리 지급한다.

◇ 청탁금지법 제10조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관련 문의사항(동법 시행령 별표 2 관련)

Q. 국·공립대학병원 선생님들의 경우 지급 가능한 사례금의 한도가 청탁금지법시행령 별표 2의 제1호 가목과 나목 공직자 중 어디에 속하는지
국·공립대학병원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단정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려우나 국립대학병원(서울대학교병원, 강원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등)및 공립병원(한국원자력병원 등)은 ‘별표 2의 제1호 나 또는 다목’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국립병원(경찰병원, 국립목포병원 등), 군병원(국군수도병원 등)의 경우가 ‘별표 2의 제1호 가목’에 해당한다.

Q. 별표 2의 제1호 나목에 따른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른 공직 유관단체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원”의 의미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 및 적용대상자 판단 기준’에 따르면 임원은 이사, 감사를 의미하고, 상임·비상임을 모두 포함. 국민권익위원회의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적용 직급 구분 고시’ 시행에 따라(법제2조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국공립대학 교수의 강연료 한도액은 시간당정교수의 경우 30만원으로, 조교수의 경우 20만원으로 분류된다. 한편, (법제2조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국공립대학 교수의 강연료 한도액은 시간당기관장 40만원, 임원 30만원, 그 외 직원 20만원으로 분류된다.

Q. 별표 2 제1호 라목에 따르면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라고 돼 있는데, 이때 “외국기관”의 의미
별표 2 제1호 라목은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의 해석상정부나 국제기구, 대학, 연구기관, 학술단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한국법인이 있는 외국계회사의 본사, 지사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Q. 청탁금지법상 규정하고 있는 “강연”의범주와 규약에서 정의하고 있는 “강연”의범주가 상이한데, 이 경우 적용해야 할 사례금 규정과 여비 규정 
청탁금지법상 강의로 해석되나 공정경쟁규약상 자문으로 해석되는 경우(예시: 회의 형태의 자문), 의료기기법에는 자문에 관한 규정이 따로 없는바, 청탁금지법상 강의에 적용되는 사례금과 여비규정 기준과 공정경쟁규약상기준 중에 더 엄격한 기준을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부정청탁금지법 및 공정경쟁규약의 의료기기분야 심화사례·Q&A에 대한 답변은 법무법인 태평양 안효준, 송진욱, 윤성운 변호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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