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고시 제2017 – 57호]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31호, 2017. 2. 22.)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7년 03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1에 제641호부터 제648호까지를 붙임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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