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제62회 정기대의원총회 성료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의장 최재호)는 지난 26일 오전 10시부터 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제62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명연 국회의원은 본인이 직접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국민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국가가 부강해질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것이 올바른 국회의 기능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의미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의료기기법을 발의할 것이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 의원 분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정춘숙 국회의원 역시 “지난해 국정감사 이전부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한 규제철폐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으며, 이 사안은 국민의 건강이라는 측면에서 직역간이 아닌 정부가 직접 나서 결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소하 국회의원도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한 대부분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 생각은 긍정적이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직역간 갈등으로 생각하기에 앞서 국민건강이라는 차원에서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법안에 힘을 실었다. 

한편, 정기총회에서는 여야 11명의 의원이 참석해 정부 차원의 한의난임치료사업 진행과 한의약의 세계화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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