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등

[보건복지부 법령정보_2014.11.21]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4-628호(2014년 11월 21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이유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 개설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 비율과 진료와 관련된 의사결정기구 구성시 외국 의사 포함 비율 등을 완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안 제4조 제2호 개정)
의사결정기구의 장은 외국의료기의 장으로 하는 규정 삭제
의사결정기구의 장과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의 50퍼센트 이상을 운영협약 맺은 의료기관에 소속된 외국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로 하는 규정 삭제

- 외국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 소지자의 비율(안 제5조 개정)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비율(10퍼센트) 삭제

의견제출
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339-012)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보건의료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전화 : 044-202-2404·2408, 팩스 : 044-202-3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경자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 
       검토서_양식(시행규칙).hwp 

[담당자] 김미선(보건의료정책과), 044-202-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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