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공고 제 2017=85호

[농림축산검역본부 공고 제 2017-85호]

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및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동물용의료기기 연간 생산·수출입 및 판매실적 자료 취합 및 분석과 품목 관리에 있어서 효율성을 기하고자 동물용의료기기 품목명에 코드번호를 신설하고,

안과, 치과, 헬스케어 등의 분야에서 사용되는 신규 의료장비 및 기구 등을 동물용 의료기기 품목에 추가하고, 기존 품목명 및 정의 등을 수정하기 위하여 「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동물용의료기기 분류체계에 코드명 신설 및 일부 품목명 신설 및 변경(별표1)

[별표 1]의 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및 등급분류(제3조 관련)에 코드번호를 신설

(중략)

자세한 내용 : 알림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키워드

#N
저작권자 © 의료기기뉴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