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난 1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3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4호, 2017.1.3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1. 주요내용
양막부착술 등 신의료기술 요양급여여부 결정(급여 5항목, 비급여 2항목)
질병군 포괄수가에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 별도산정 가능 규정


2. 시행일 : 2017.3.1부터(분변 칼프로텍틴 검사는 2017.4.1부터)


3. 문의사항
질병군 포괄수가 : 044-202-2736
그 외 항목 : 044-202-2737

자세한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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