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난 1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36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정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34호, 2017.2.24.)를 다음과 같이 정정․발령합니다.
2017년 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조사 등의 변경 품목을 별지와 같이 각각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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