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추-복강간 션트수술용 Programmable Valve 급여기준 신설 등

[보건복지부 법령정보_2014.11.10]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4 - 618호(2014년 11월 10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요추-복강간 션트수술(LP Shunt)용 Programmable Valve 급여기준 신설
- 뇌혈관의 중 재적 시술시 사용하는 Distal Access Intermediate Catheter (원위 접근용 중간도관) 급여기준 신설


□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044-202-2741, 2737/ 팩스 044-202-3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개정안.hwp

[담당자] 박혜선(보험급여과), 044-202-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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